인증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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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체계

· 인증제도 소개

구분 미션
산업통상자원부 - GR 인증요령 고시
- 인증업체 정부포상 추천
- GR 인증서 발행 등
자원순환정책포럼 - 국가 자원순환산업 발전방향 제시
- 자원순환산업 정책방향 도출 및 건의 등
국가기술표준원 - GR 인증제도 총괄 관리
- GR대상제품과 제품별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 고시
- 심의위원회,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
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- 평가위원회, 현장심사, 사후관리 등 인증평가에 따른 행정/관리
- GR 대상제품별 품질표준 제·개정(안) 마련
- GR 제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
분야별 분과 위원회 - 현안별 실질적인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
- 정부정책 건의, 마케팅 연대 및 홍보강화 등
자원순환산업지원단 - 현장중심 자원순환산업 지원책 발굴
- 분야별 GR교실 커리큘럼 지원 등
공인시험기관 - GR제품 검사/시험
- GR 품질표준 제·개정 지원

· GR 인증업무 흐름도

총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이 부여되며, 동일 품질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성능, 생산시스템 등을 평가합니다.

  • 1단계

    인증신청

    - 신청서류 검토
    -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

  • 2단계

    서류/면접심사
    (평가위원회)

    - 기술성, 환경성 심사
    - 품질의 우수성 검토
    -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

  • 3단계

    현장심사

    - 기업현황 확인
    - 제품관리 현장확인
    - 제품별 공장심사

  • 4단계

    제품심사

    - 제품성능시험

  • 5단계

    종합심사
    (심의위원회)

    - 제품시험결과 검토
    - 현장심사결과 검토
    - 인증여부 결정

· GR 인증업체 활성화 지원

-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-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-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-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