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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관세청 'GR인증제품' FTA 원산지 간편인정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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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9-06 12:39 조회83회

본문

 

 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

 

2. 주요내용

-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

 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

 

3. 고시(예정)일

- 2023년 9월 7일(목)

 

5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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